‘사법부 독립 침해’ 반발 기류 확산
일선 판사 “독재 정권때도 없던 일”“선출된 권력이 우위? 위헌적 발상”
“사법 보루 역할 했나” 자정 목소리도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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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정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나치도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었고, 그 결과 세계대전까지 초래했다”면서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동등하게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하는 게 본질인데, 특정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고법판사도 “민주 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지난 13일 ‘국회가 만들면 뭐든 법인가’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성립됐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법이라고 불러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 “사법 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하고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지만 어째서 그걸로 끝인가”라며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하기라도 했나”라고 지적했다. 사법 독립을 피력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5-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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