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에서 마주했던 현장의 민낯이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단 한 명의 국민도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화답해야 한다.
정부가 사고 없는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노사단체·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및 국민이 함께하는 협업 과제들을 담았다.
먼저 영세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한 2조 723억원으로 편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재정·인력·기술을 지원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역량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 리더로 지정, 안전교육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는다.
산재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는 등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다.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 계약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위험 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부터 안전 관련 선도적 임무를 수행한다.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산재 예방 배점도 대폭 상향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일터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지난 4일 타운홀미팅에서 한 국민이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알 권리 차원에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원하청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해 안전 규범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 다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한 과징금은 산재 예방을 위해 재투자하며,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 입찰을 제한하고 여신심사 등 자본시장에도 중대 재해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민관 합동으로 2028년까지 61만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생명 안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터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안전 일터 신고센터는 내년부터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자 상생하는 길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입법·예산 과제도 당국 및 국회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정이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반드시 올해를 ‘산재 왕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는 원년으로 만들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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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5-09-1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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