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전문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례없는 초고액 과징금 ‘제재 공화국’모호한 중처법, 전문가도 헷갈려
안전 예산 늘렸지만 사고 더 늘어
‘서류 안전’ 치중해 책임 회피 초래
선진국, 예방 중점… 처벌, 최후 수단산업안전감독관 과잉, 경찰국가 조성
1만명당 산업안전 인력 미국의 8배
자의적 집행에 불기소·무죄율 높아
안전 책임 역할 명확하게 설정해야
법 부작용 검토해 조속한 개선 필요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밝혔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더 센 방망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제재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한다고 해도 산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산업안전 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정 교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재 강화 같은 손쉬운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망친다”고 말했다.

홍윤기 기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과 관련해 “중처법 시행 이후 노동부의 ‘묻지마식’ 적발이 횡행하는 등 자의적 법 집행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면 앞으로 수사 편의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정부가 산재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제재는 북한,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처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초고액 과징금, 영업정지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제재 공화국’이 될 것이다. 제재만 강화하면 기업 군기 잡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은 피동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강한 제재로 산업안전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예측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 많아
-인명 사고가 나오는 현실에서 제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안전 위반은 형사범과 달리 고의성이 약하고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도·안내 등 사전 예방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예방 시스템 정비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정부는 제재 강화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재 만능주의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최선의 산업안전 정책은 제재가 아니라 예방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후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견이 나온다.
“원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원인이 파악되기도 전에 원청만을 비난한다면,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셈이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나 중소기업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일부 대기업을 엄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작 산업안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되거나 가려지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중처법 시행에도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중처법 시행 후 정부에서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이런 실패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처벌이 강해졌는데도 산재가 줄지 않는 건 예측하기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행할 수 없는 규정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선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처벌 조치에 효과가 없다는 건가.
“일반적으로 법이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중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은 이행 방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조차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정도로 모호하고 조잡한 부분이 많다. 기업에 부담만 줄 뿐 산재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대 교수는 “산업안전 제재를 강화하면 기업 군기 잡는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은 형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강한 제재를 한다고 산업안전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다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처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 뒷전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까.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은 잠깐의 ‘사이다’ 행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안전의 본질을 흐리고 구조적 문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재를 너무 강조하면 행정기관이 효과, 부작용도 따져 보지 않고 제재 일변도로 치달을 수 있다.”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린다던데.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 원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에선 과도한 처벌을 의식해 깊이 있는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충실하게 원인을 밝혀 내면 그것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단서나 증거로 이용될 걸 우려해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에 소극적인 것도 처벌 강화와 연관이 있나.
“있다. 작업을 발주·도급하는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 안전에 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엉성한 법이 되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가로막는 셈이다.”
-기업이 먼저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나.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 예산을 3배 이상 늘렸지만 전문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법적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거나 면피용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수사기관과 로펌, 컨설팅 업체만 바빠지고 있다. 실질적 안전이 아니라 서류 작업에 치중하는 ‘서류 안전’만 강화돼 ‘고비용 저효과’ 산업안전이라는 비판이 많다.”

정진우 서울과학대 교수는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산재예방 의무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중처법은 주무부처조차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모호한 조항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선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해결 도움 안 돼
-산재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나.
“기업이 안전에 형식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이 행동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와 인프라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데, 거친 규제와 제재를 남발하면서 기업 옥죄기만 하다 보니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 법을 만든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하청 등 각 의무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또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면서 의무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산업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참여와 헌신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산업안전감독관 32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행정 인원은 근로자 1만명당 미국의 8배, 일본의 4배나 될 정도로 많은데, 단속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32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비대화를 초래하고 산업안전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제의 실효적 개선, 중복적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의 전문성 강화 없이 인력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행정 역량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인가.
“산안법, 중처법 등이 예측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묻지마식’ 적발이 횡행하는 등 자의적 법 집행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의 지나친 증원은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짓누르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중처법이 불기소와 무죄율이 높다던데.
“중처법에 엉성하고 위헌적인 규정이 많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보니 검찰의 불기소와 법원의 무죄판결이 많은 편이다. 문제 많은 법에 대해선 형벌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와 법관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진우 서울과학대 교수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인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들은 충실하게 원인을 밝혀내면 처벌의 단서로 이용될까봐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에만 집중하다보니 재발 방지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재 예방 주체의 역할·책임 불명확해
-중처법의 모델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라고 하던데.
“영국 법이 중처법의 모태가 되었지만, 본질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국 법은 법인만 처벌하는데, 중처법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까지 처벌한다. 영국은 산안법과 법인과실치사법이 중복·충돌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안법과 중처법이 중복·충돌된다. 그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결코 유사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의 산재 예방은 어떤가.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처벌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한다. 법 규제의 정교성·실효성과 예방 행정의 전문성 등 예방 시스템에 집중한다. 선진국은 모두 법령에서 산재 예방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의무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얽히고설켜 있어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큰 문제다.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 제정이나 정책 입안 때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 후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조속히 정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법 제정 의도가 좋으니 당연히 잘 시행되리라 단정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치대 입학 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본과 3학년 때 5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에서 20여년간 산재예방정책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해 산업안전 행정에 밝다. 고려대 사회법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안전학을 학문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내 최고의 안전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걸음마 수준인 안전 이론 정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론 등 12권의 안전 이론 전문서를 냈다.
2025-09-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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