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과거 사례는
全정부 김용철 재임용 논란 확산김덕주, 재산공개 파동 투기 의혹
외부서 조희대 사퇴 압박… 이례적

김용철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제공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부 내부의 반발로 대법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전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의 사퇴 사례는 김용철 제9대 대법원장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수립된 제6공화국에서 전두환 정부의 사법부 수장이었던 김 대법원장을 재임용하려 하자 분노한 판사 335명이 1988년 6월 연판장을 돌리며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이 발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젊은 법관들의 뜻을 확인했다”며 결국 물러났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후임으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나섰으나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 기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또 다른 헌정사 속 기록을 남겼다.
1993년에는 문민정부 출범 직후 사법개혁 요구와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이 겹치며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했다. 당시 판사 40여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의안을 발표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고 사법 수뇌부 퇴진 요구로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 본인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며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국민 앞에 비친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자진 사임했다.
이후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코트넷) 등에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한 법원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노골적으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25-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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