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특검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특검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해”

박재홍 기자
입력 2025-12-03 08:01
수정 2025-1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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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
특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수긍할 수 없다”
정치권 여파 상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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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의왕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의왕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무리수 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12·3 계엄 1년을 맞아 정치권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0분쯤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진행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추 의원이 두번째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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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결과는?

이날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추 의원은 자정쯤 심문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 의원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지만 풀려났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 분량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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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이 받는 혐의는 국회 해제 표결 방해인가?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해제 요구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속히 국회에 가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도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돼 당사로 집결하자고 한 것이고,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엔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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