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속보]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2-03 04:59
수정 2025-12-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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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나서는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추경호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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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결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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