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연금, 동네북 되지 않으려면

[서울광장] 국민연금, 동네북 되지 않으려면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12-02 01:01
수정 2025-12-0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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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논란
과다 대표된 정부·기득권 세력
짧은 임기 CEO·CIO와 운용직
정부·정치권 부당 간섭 끊어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이 참여한 4자 협의체는 환헤지 방식을 논의 중이다.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화에도 투자 수익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에 근거해 ‘국민연금 동원’이라고 해석한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사용자단체(3명), 노동조합연합단체(3명), 농어업인단체(2명), 자영업자단체(2명), 소비자·시민단체(2명) 등이 추천한 위원과 전문가(2명)가 참여한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13%인데 노조가 과잉 대표됐다. 다른 단체는 정부 입김이 강하다. 2년 전후 임기인 행정 관료들이 기금 관리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금위를 통한 정부의 압박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정부는 올 7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 746억원을 지급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압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와 소송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됐다. 기업 주주로서 주주 환원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이에 관여하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은 현재 공모 중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4명은 김성주·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전북 전주시병)에 출마하기 위해 2020년 이사장직을 중도 사퇴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의 후임인 김용진 전 이사장도 2022년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기 위해 중도 사퇴했다. 김 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다.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임기도 이달 26일까지다. 서원주 CIO는 지난해 말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됐다. 최고경영자(CEO)인 이사장과 CIO의 임기가 정부 부처 정무직 관료들의 2~3년 임기를 따라간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CEO와 CIO 임기는 우리나라보다 길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일본 공적연금(GPIF) 이사장 임기는 5년이다. 국내에 자주 소개되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의 현재 CEO는 2016년 10월 취임한 마시 프로스트다. 호주 최대 퇴직연금인 ‘호주슈퍼’의 CIO인 마크 딜레이니는 2006년부터 1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의 크리스토퍼 에일먼 전 CIO는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인력의 이동도 잦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부터 전주에 있다. 국민연금법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부서를 전북에 두도록 규정한다. 기금운용조직을 서울로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제주로 옮긴 공무원연금과 전남 나주로 간 사학연금은 운용조직이 각각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남았다. 두 연금은 정관에 본부와 주요 사무소 소재가 규정돼 있다.

이전 이후 운용 인력들이 한 해 30명꼴로 떠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운용인력은 전년보다 52명 늘어난 416명. 기금 규모 증가에 맞춰 인력을 늘렸으나 늘어난 인력이 그대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이라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속 시달린다.

국민연금은 연령, 성별 등 납입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진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가 ‘뉴 프레임워크’ 논의에 담겨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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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25-12-0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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