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남성 전용’ 시설 단속 200여명 체포 이틀간 구금했지만 ‘피해자’ 없어 기소 못해 체포된 사람들 직업·국적 등 공개되며 파장 교사들 직무 배제…무슬림들은 샤리아 조사 “사생활 침해…신원 쉽게 추적”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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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남성 전용 웰니스 센터를 급습한 현지 경찰이 벌거벗은 남성들을 체포하는 모습(사진 모자이크 처리함). 더스타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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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남성 전용 웰니스 센터를 급습한 현지 경찰이 벌거벗은 남성들을 체포하는 모습(사진 모자이크 처리함). 더스타 보도화면 캡처
말레이시아 경찰이 도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시설을 급습해 200명 넘는 남성들을 체포했지만 뚜렷한 혐의가 없어 결국 기소도 못 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 과정에서 구금자들의 사생활만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앞서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연방직할지 이슬람종교국(JAWI)과 합동으로 쿠알라룸푸르 시내 라자 라우트로(路)에 있는 한 웰니스 센터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체육관, 사우나, 스파, 수영장,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는 2층 규모 시설이 실제로는 남성 고객들의 성행위 목적으로 운영돼오고 있다며 해당 업소를 급습해 현장에서 19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 200명 이상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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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0명 넘는 남성들을 체포했으나 기소 결과는?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하체에만 수건을 두른 채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 촬영돼 언론에 보도됐으며 이들의 직업 중에는 의사, 고위직 검사, 행정·외교관, 교사 등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졌다. 또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등 국적의 외국인도 30여명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은 이틀간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체포를 진행하고서도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파딜 마르수스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장은 이날 “절차상의 허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어 “모든 범죄에는 그 구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동성애 등 활동에 관련해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당국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증거를 근거로 기소하는 상황은 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아 성착취나 매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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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지 않았음에도 교사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가?
말레이시아의 성소수자(LGBTQ+) 인권단체는 경찰이 급습 과정에서 언론사까지 동원해 반쯤 벌거벗은 남성들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공개된 직책과 직장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신원도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경찰이 적용하려던 혐의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377조다. 해당 조항은 ‘남성 생식기를 타인의 항문이나 입에 삽입하는 행위’를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동성뿐 아니라 이성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영국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와서 일반인들의 사적 성관계를 기소·처벌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며 현지에서도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맥락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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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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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체포된 남성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단속에 적발된 교사들을 대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공권력에 의해 아우팅(성적지향·성정체성이 강제로 공개되는 것)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또 200여명 중 무슬림 103명은 여전히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수사를 받고 있다. JAWI는 이들에 대해 샤리아 형법 29조(공공장소 부적절 행위)를 적용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나 헌법상 이슬람을 국교로 하며, 무슬림 국민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보다 샤리아가 우선 적용된다.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는 지난달 29일 페낭주(州) 페라이에서도 반복됐다. 지역 경찰이 진행한 별도의 급습에서 남성 13명이 ‘비정상적인 성행위 및 매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6월에는 클란탄주의 한 임대주택에서 파티를 하던 남성 12명 이상이 체포됐다. 지역 경찰은 모임에서 성적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콘돔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동성애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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