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양그룹 사실상 공중분해] 피해 상황과 불거진 책임론

[동양그룹 사실상 공중분해] 피해 상황과 불거진 책임론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P 등 연 7~8%대 고금리에 개인 ‘묻지마 투자’…“금융당국, 동양증권 통한 판매 감독 부실” 지적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투자자 4만여명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대부분이 일반 개인 투자자인 가운데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이들에게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판매할 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2만 8168명에 이른다. 이들의 99.4%가 개인 투자자다. 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 발행 규모는 4586억원이며 1만 3063명이 투자했다. 99.2%가 개인이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가 많았던 이유는 동양그룹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 위험이 높은 대신 연 7~8%대 고금리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붙는 등 투자 조건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회사채 투자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에 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회수율이 결정된다. 그러나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산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회사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날 최수현 금감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등에 예치된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면서 “불안 심리에 의해 금융 상품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CP 개인 투자자를 위한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주도하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사후 대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 놓고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는 바람에 동양 CP 사태가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동양그룹 CP 등 투자 피해 금액이 현재까지 접수된 것만도 1000여건, 500억원에 이른다”면서 “동양그룹 사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금감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 문의가 급증하자 계열 분리와 사명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보고펀드(57.6%)가 대주주로, 동양그룹의 지분은 3%에 불과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01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