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거부 땐 입국 제한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 대해서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다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25-08-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