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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국무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줄까

朴당선인, 국무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줄까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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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제청권 등 법적권한은 물론 총리의 정책조정ㆍ정책주도 공약 ‘역대실세’는 김종필ㆍ이해찬..총리 ‘파격운용’에 관심집중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는 다를까.’

행정부의 2인자라는 막중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의전총리’, ‘대독총리’ 등의 꼬리표가 달렸던 총리직이 새 정부에서 헌법정신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지 관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지명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박 당선인이 총리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을 부여하고, 새 총리도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료사회를 통솔하는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비로소 책임총리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헌법은 총리에게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에서 나아가 정부부처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ㆍ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당선인도 이 같은 총리의 권한을 지키겠다고 대선기간 수차례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총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역대 총리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장관들을 불러모아 실타래처럼 꼬인 정책 조정에 나섰다.

대통령과 장관 인사를 협의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총리가 ‘허세’로 평가되는 이유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례가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총리의 힘’은 법보다는 대통령의 용인술과 총리의 적극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실 출신의 전직 관료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욕이 있으면 무한대로 일할 수 있는게 총리직”이라고 말했다.

총리에게 가장 큰 힘을 실었던 정부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로 평가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적어도 이 전례만큼의 권한을 총리에게 허용할 지가 우선 잣대가 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총리였던 김종필 총리는 ‘DJP 연대’라는 특수한 정치적 관계도 있었지만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서 총리의 위상을 크게 올려놓았다.

노무현 정부의 2대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도 당시 노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국정운영 방향을 이끌었고, 신(新)행정수도건설 등 국가현안 추진에 총대를 매면서 실세총리로 불렸다.

그는 당시 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을수 있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외에도 당정청간의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전달받으며 권력 심장부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총리실 간부들이 “지시만 수행하지 말고 국정아젠다를 고민해보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받았던 것도 이때였다. 총리실의 힘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법적권한을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그칠 지, 아니면 이 같은 수준으로까지 총리직을 운용할 지는 예단키 어렵다.

박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상 총리를 ‘2인자’로까지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조만간 박 당선인의 지명으로 총리 후보자의 면면이 드러나야 책임총리제의 실현 여부도 예측범위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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