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양생명 “해약환급금 단기 유동성 자금의 10% 미만”

동양생명 “해약환급금 단기 유동성 자금의 10% 미만”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한서 사장 “소액계약 해약건수 전체의 30% 차지”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의 해약환급금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회사측은 자금 유동성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소보다 해약이 늘긴 했지만 해약환급금이 동양생명 단기 유동성 자금의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총자산대비로 보면 1%도 안 되는 금액이라 자금 유동성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은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에 가장 컸고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사태 이후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률 100% 미만의 해약 현황을 보면 저축성 고액 일시납부가 많지만, 보장성 보험과 어린이 보험 등 월납 소액 계약의 해약도 전체 해약건수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층이 가입하는 소액계약도 해약에 의한 피해가 작지 않다는 뜻이다.

구 사장은 “보험은 만기보다 일찍 해약하면 손해를 보고 보험의 최대 장점인 복리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며 “보장성 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으면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저축성보험은 현재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가입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양생명은 전날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동양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을 보고펀드에 매각하면서 3년 뒤 미리 정한 가격에 지분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권) 계약을 한 바 있다. 동양그룹의 콜옵션 권리는 내년 3월에 끝난다.

구 사장은 “현재 동양그룹은 동양생명에 콜옵션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사회 간담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계열분리) 작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전날 이사회 간담회에서는 구 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 가운데 8명이 참석해 사명변경과 계열분리가 필요하다는데 중지가 모아졌다. 동양생명의 이사진은 동양그룹이 추천한 이사 6명, 보고펀드 쪽에서 추천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 사장은 “이사진들의 출신에 관계없이 현재 사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양그룹이 동양생명 보유 지분이 3%에 불과하지만, 동양생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계열 분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동양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사명변경·계열분리를 위한 비용 문제에 대한 득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명변경은 정관 개정사항에 해당하고 정관을 고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계열분리는 동양그룹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