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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실상 공중분해 ‘쪽박 개미’ 줄소송 예고

동양 사실상 공중분해 ‘쪽박 개미’ 줄소송 예고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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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인터내셔널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다. 오너인 현재현 회장 일가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일찍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1957년 동양시멘트공업 창업 이후 57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 4만 1000여명의 막대한 손실도 불가피해 소송과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동양그룹의 핵심·중간 지주회사 격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서울 중구 수표동 동양그룹의 본사 건물 옆 신호등에 붉은 등이 켜졌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동양그룹의 핵심·중간 지주회사 격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서울 중구 수표동 동양그룹의 본사 건물 옆 신호등에 붉은 등이 켜졌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동양그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동양을 비롯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까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CP 1100억원어치를 갚아야 했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모든 자금조달 창구를 열어 놓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자력 회생이 힘들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3개 계열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단 부도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여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 변제를 위해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를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 등 은행 여신을 보유한 동양시멘트는 독자 생존을 위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증권 매각 가능성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3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 분쟁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고객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동양그룹 사태와 미국의 예산안 처리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전 거래일보다 14.84포인트(0.74%) 내린 1996.96에 마감됐다. ㈜동양, 동양네트웍스 등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동양증권 13.99%, 동양시멘트 7.43%의 폭락세를 각각 보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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