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삼성 2심 무죄판결, 아내는 대법서 상고심?… ‘판사 부부’에 쏠린 눈

남편은 삼성 2심 무죄판결, 아내는 대법서 상고심?… ‘판사 부부’에 쏠린 눈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2-09 23:48
수정 2025-02-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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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88학번 캠퍼스 커플
백강진 판사가 무죄 선고한 사건
신숙희 대법관 최종 판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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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앞줄 가운데).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앞줄 가운데).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항소심 재판장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부인 신숙희(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명운이 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부부 판사의 손에 결정될 수도 있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에 따라 백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회장 사건을 부인인 신 대법관이 다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회장 사건이 신 대법관의 소부(1부)에 배당되거나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은 소부에서 우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넘긴다.

신 대법관은 백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8학번 동기다. 신 대법관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의 길을 걸었다. 2023년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뒤 지난해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학 시절부터 동갑내기 ‘엘리트 캠퍼스 커플’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백 부장판사 역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백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성품이 좋고 재판도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 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판사의 관계를 고려해 검찰이 신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거나 신 대법관이 먼저 배당받지 않겠다고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판사와 피고인’ 관계가 아닌 ‘하급심 재판부’와의 관계를 이유로 한 기피 전례가 거의 없어 검찰이 기피 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5-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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