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살인 무죄’에 강력 반발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냐.”,“모두 다 풀어주고 우리 애들도 돌려줘.”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왼쪽에서 두 번째)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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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부장판사의 형량 선고가 끝나자 흥분한 일부 유가족은 “아직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냐. 법정을 폭파시켜버리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선고가 끝나고 법관 등이 퇴장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방청석에 머물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이 끝나자 단원고 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한 가족은 “××들아, 대한민국의 법이 이것이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너무 좁게 해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공판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 주길 바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배가 침몰하기까지 선내방송을 하는 승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수백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생존자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가족들까지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승무원들이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에 살인’이라고 밝혔다”며 “국회, 광화문 등지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나라는 저희 가족의 바람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선고 결과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선장이 퇴선명령을 했다는 주장을 너무 크게 받아들여 부작위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사고 당시 조타실과 진도VTS 간 교신 내용, 해경의 도착시간, 퇴선방송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1-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