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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총괄’ 오갑렬 전 대사 무죄 이유는

’유병언 도피 총괄’ 오갑렬 전 대사 무죄 이유는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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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 전 대사 행위 범인도피 교사 아닌 직접 범행”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를 통해 순천 별장에 은신한 유씨에게 편지를 전달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가 아닌 범인도피 행위로 판단하고 범인도피의 친족특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범인도피 행위를 한 점은 인정했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는 유씨의 여동생 경희(56)씨의 남편으로 유씨와는 처남·매제 사이다. 촌수를 따지면 2촌지간이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이 범인을 은닉해 준 경우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검찰도 이 법 조항 때문에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본 오 전 대사를 범인도피죄가 아닌 범인도피 교사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전 대사의 행위를 교사가 아닌 직접적인 범인도피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측근을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 등은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전 대사의 공소 사실 중 구원파 신도에게 유씨가 숨을 은신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유씨가 해당 은신처로 도피하지 않아 예비·음모에 그쳤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예비나 음모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형법에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 전 대사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전 대사는 또 유씨가 순천으로 도피하기 전인 4월 말 구원파 신도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 양평 별장을 유씨 은신처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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