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토빈세 도입… 금융기관 파산땐 부분보상”

安 “토빈세 도입… 금융기관 파산땐 부분보상”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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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안 내놓은 안철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금융위원회 폐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손실 보장, 토빈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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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캠프 금융개혁 정책 발표
安캠프 금융개혁 정책 발표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 인사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사무실에서 금융산업·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하려고 기자실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금융위 업무이관·금감원 분리”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통해 우선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하고 금융위는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토빈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토빈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피해엔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어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기관이 순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만든다.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만들어 이자율을 25%까지 제한하고 소액 금융 분쟁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만들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만들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도 5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안 후보의 정책이 예상보다 강경하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빈세 도입도 효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자칫 자본통제국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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