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대립 속 군사교류 ‘실효성 의문’

과거사 대립 속 군사교류 ‘실효성 의문’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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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르면 이번주 체결… 논란 확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이르면 이번 주중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간 군사 교류 강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실제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와, 한·일 간 군사 교류 강화와 독도·위안부 등 현안을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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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부산 입항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부산 입항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9만 7000t)이 27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함은 비행갑판 길이 360m, 너비 92m로 미 해군의 최신예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폭기, 조기경보기인 E2C 등 6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27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골자는 북한 핵·미사일 등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비밀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군수지원협정도 추진했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우선 시급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정보보호협정은 정보를 실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틀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 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24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정보위성과 조기경보기, 대잠수함 초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교류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며 “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이 미국에 주는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줄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 측이 얼마나 많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력 차이가 커 얼마나 활성화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 간 독도·위안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군사 교류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거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을 자극해 북한이 중·러와 더욱 손잡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일본이라는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통해 실질적 교류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하종훈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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