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랑고 주의회, 만장일치로 ‘니콜법’ 통과 미성년자 성형수술 의사·부모 최대 징역 14세 딸 사망 후 가슴 수술 알게 된 친부 “전처와 의사 남친이 사건 은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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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14세 소녀 팔로마 니콜 아레야노 에스코베도가 생전 그의 친부 카를로스 아레야노와 함께 찍은 사진. 카를로스 아레야노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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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14세 소녀 팔로마 니콜 아레야노 에스코베도가 생전 그의 친부 카를로스 아레야노와 함께 찍은 사진. 카를로스 아레야노 인스타그램 캡처
14세 소녀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파장이 인 멕시코 두랑고주(州)에서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인 지난 1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형수술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엘파이스, 엘피난시에로 등 보도에 따르면 두랑고 주의회는 이른바 ‘니콜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니콜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미성년자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6~8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해당 병원은 폐쇄될 수 있다. 책임자로 간주되는 부모는 방임 혐의로 기소돼 4~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14세 소녀 팔로마 니콜 아레야노 에스코베도가 친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멕시코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소녀의 사망 진단서에는 ‘호흡기 질환에 의한 뇌부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소녀의 친부 카를로스 아레야노는 장례식에서 딸의 시신을 보던 중 가슴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친척들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딸의 몸을 살펴본 뒤 가슴 보형물과 수술 자국을 확인했고, 곧바로 부검을 요청했다.
카를로스는 “딸이 가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다”며 “수술 흔적을 발견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전처는 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산에 있어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딸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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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14세 소녀 팔로마 니콜 아레야노 에스코베도가 생전 그의 친부 카를로스 아레야노와 함께 찍은 사진. 카를로스 아레야노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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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14세 소녀 팔로마 니콜 아레야노 에스코베도가 생전 그의 친부 카를로스 아레야노와 함께 찍은 사진. 카를로스 아레야노 인스타그램 캡처
니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 카를로스는 이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딸을 마주했다고 했다.
카를로스는 딸의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 의사 빅토르가 전처의 남자친구이며, 이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니콜의 어머니는 수술 당시 수술실 내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으며, 적절한 허가 없이 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랑고주 여당인 좌파정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산드라 아마야 주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미성년자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보수성향 국민행동당(PAN) 소속 가브리엘라 바스케스 주의원도 “두랑고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아픔이 된 비극이 있었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은 유행이나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가족적·사회적 실패의 문제이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