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동의’ 논란 비등

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동의’ 논란 비등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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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밀실처리’ 논란이 야기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을 놓고 28일 정치권도 논쟁을 벌였다.

이 협정의 필요성은 물론 지난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에 대한 적절성은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17일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협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요지의 언급을 들은데 이어 25일 전화통화에서도 자신이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구한 점을 거론한 뒤 “(정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에 대해서도 내용상 동의를 요구하는 조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사실상의 조약인 이 협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는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조약’은 아니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됐으므로 내용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다”며 “안보와 관련됐다고 모두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중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면서 “야당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다가 일본과 관련되니 문제삼는 것 같다”며 정치공세의 성격이 있다는 의구심을 보냈다.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의원은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따져볼 일”이라면서도 “이것은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달아올랐다.

황 의원은 “남북 대치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상황이 새로운 틀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정몽준 전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시기와 절차 다 잘못됐다. 가능한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독도, 군대위안부, 교과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감정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핵무장을 하겠다는 일본에게 핵심 군사무기를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신 냉전체제를 가져오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으며, 한반도가 옛날의 발칸반도처럼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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