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담재판부법안 발의하자… 중앙지법 “판사 추가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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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입장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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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각각 전담하는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법안을 발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 내란 재판부 교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 법관 추가 등 ‘자구책’으로 맞섰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2심 법원에 3개씩 설치하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 전담법관 임명을 위한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위헌 논란이 컸던 ‘국회 몫’은 빠졌고 법무부(1명)와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위원들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법안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특위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실제 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계획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법원의 대응에 따라 향후 실제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사건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다급해진 법원은 이날 특검 재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대안을 발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대신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20일부터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되는 판사는 형사합의25부의 일반 사건을 담당해 기존 재판부가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난이도·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고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 배당 건수도 조정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항고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하는 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만큼 항고의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장동혁 대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은 곧 특별법원 설치이자 사법 체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추천 제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결국 보수 야당 말살을 노리는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2025-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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