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 제기한 사안
‘공정위, 배달앱에 시정조치’ 성과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재선·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가게의 노출거리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입점업체에 불리한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을 지적했다.
그는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면책갑질이고,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며 “우월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배달앱의 갑질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포장수수료와 과도한 광고비, 배달비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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