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망으로 원거리 감시한 후 영해접근시 해경과 퇴거 합동작전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군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영해 진입 차단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자적 대북 제재는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이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항로는 과거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 양측 선박이 왕래할 때 사용했던 뱃길이다.
군 당국은 원거리 레이더망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제3국 선박을 정밀 감시하고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영해로 접근할 경우 해경과 합동작전을 펼쳐 해당 선박을 공해상으로 퇴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우리 영해 진입 차단작전은 해경 위주로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대북 제재가 공식발표되면 그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군 움직임에 관해서는 “북한군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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