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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항 선박 작년 104회 입항…오늘부터 180일내 전면금지

北기항 선박 작년 104회 입항…오늘부터 180일내 전면금지

입력 2016-03-08 16:59
업데이트 2016-03-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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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한의 국적위장 선박도 입항금지…선별작업 중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다른 나라에 들렀다가 우리나라에 총 104회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북한에 들렀던 선박의 입항을 불허한 적이 없지만 8일 오후 3시부터 북한 기항선박의 180일내 입항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와 동시에 전국 항만청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이행에 나선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은 남한 해역을 통과하거나 입항이 금지됐다.

2013년 3차 북핵실험 이후 남한과 북한을 곧바로 오가는 남북항로 운항도 금지됐다.

하지만 제3국 선박 중 북한을 기항하고 다른 나라에 들렀다가 한국에 오는 선박은 입항을 막지 않았다.

해수부는 2011년 9월16일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60일내 북한 기항 선박은 입항 전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개항질서법은 작년 8월 항만법과 통합돼 선박입출항법이 됐다.

현행 선박입출항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북한에 기항한지 180일 이내 선박은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일반 선박은 입항 24시간 전 신고만 하면 되지만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은 3일 전에 지방 항만청에 입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보안당국과 협의해 모두 입항을 허가했다.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총 104회 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으로 들어와 78만t의 화물을 내리거나 실었고 주로 철강과 잡화를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선박은 중국 국적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수부는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선박의 국적은 의미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선박이 북한에서 곧바로 남한으로 온것이 아니기에 북한에 어떤 물자를 얼마나 실어날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국제 운항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해수부는 우리 정부의 해운제재로 제3국 선박이 경제적 실익을 따져 북한과 남한 중 한쪽만 운송처로 선택해야 하고 일본 또한 북한 기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에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은 지난 2월10일부터 제3국 선박이 일본에 오기 전 거쳤던 최근 10개 기항지 중에 북한이 있으면 입항을 금지한다. 지난해 일본에 들렀던 북한 기항 선박은 44척이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해운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항한 선박은 총 6만2천여척이다.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한국에 온 선박 66척이 모두 북한을 선택하더라도 0.1%에 불과하다.

반면 구체적 통계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대북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3국과 마찰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북제재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난해 운항선박 규모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고, 마찰이 있다면 양국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북한이 실소유주임에도 시에라리온, 파나마 등으로 국적을 위장한 ‘편의치적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자 과거부터 발표된 유엔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을 선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은 국제적 공조를 기반으로 안보 당국과 함께 파악하기에 기항한지 180일이 지났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례 등을 가려낼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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