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불탄 차량에 2살 딸(오른쪽)을 방치해 숨지게 한 니콜라스 스테멘. 앨런 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미국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불타는 차 안에 2살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수십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WKRC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오하이오주 앨런 카운티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목격자는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이탈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911에 신고했다. 당시 문제의 차량(2013년형 GMC 터레인)은 타이어 하나가 빠진 채 온전한 바퀴 3개로만 위험천만하게 주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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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멘이 불타는 차 안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차를 운전한 차량 소유주 니콜라스 스테멘(34)은 도로변에 서 있었고, 그가 운전했던 차량은 도로에 멈춰선 채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이 스테멘에게 다가갔을 때 술 냄새가 확 풍겨왔고, 스테멘은 비틀거리다 경찰 앞에서 픽 쓰러졌다. 눈은 충혈된 상태였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했다.
차량의 불을 끈 뒤 소방 당국 관계자가 차 안에 또 누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스테멘은 “아무도 없었다”고 답했다. 경찰이 자녀가 있는지 묻자 그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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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멘은 사고 직전 최소 몇 잔의 맥주를 마셨나?
그러나 차량을 조사한 경찰은 차량 좌석에 설치된 카시트에서 작은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이 시신은 스테멘의 2살 난 딸 릴리애나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스테멘은 사고 직전 최소 맥주 10잔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자세한 사항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0월 재판에서 방화, 과실치사,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지난 11월 17일 법원에서 최소 22년에서 최대 2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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