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여 만에… 檢, 나경원 징역 2년 실형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6년여 만에… 檢, 나경원 징역 2년 실형 구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9-16 00:38
수정 2025-09-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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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결심… 1심 선고는 11월 20일

점거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羅 “檢, 의회독재 완성에 부화뇌동”
황교안 1년 6개월, 송언석 10개월형
전현직 의원들 “폭력 아닌 정치행위”

檢, 박범계 등 민주 인사 10명도 기소
일각 “늘어진 재판에 의원 임기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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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1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5개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년 8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1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의견을 들은 이들은 바닥을 쳐다보며 낙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려다 발생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 및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7명, 민주당 10명이 기소됐다. 다만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폭력이 아니라 정치 행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은 “저희의 행위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도 아니고 무죄를 판결해야 한다. (법원이) 형식적인 해석을 한다면 다수의 폭정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 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매우 정치적인 기소였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화뇌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모든 발언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패스트트랙 기소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당수 의원이 의정 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 방해·공동 폭행은 집행유예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고인 대부분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쳤고 현역 의원은 6명 남았다.
2025-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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