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파면법’ 연내 처리에… 국힘 ‘공소 취소 차단법’ 맞불

민주 ‘검사 파면법’ 연내 처리에… 국힘 ‘공소 취소 차단법’ 맞불

입력 2025-11-13 22:25
수정 2025-11-1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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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대결로 가는 ‘항소 포기’

與 “공직 기강 세울 것” 오늘 발의
野, 대장동 건설 현장 항의 방문키로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결론 못 내
정성호 “검사 신분 보장 필요 의문”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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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탄핵소추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입법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압박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 검사를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점차 높였는데 이날 법안 추진을 공식화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 반면 검사는 ‘해임’이다. 대신에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징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검찰청법 37조)을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또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사에 대한 직권면직, 직위해제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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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장동혁(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준태(가운데)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13일 장동혁(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준태(가운데)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대장동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안을 14일 독자적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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