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14세 남학생 4명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를 발로 찼다. 이때 그네를 지탱하고 있던 금속 줄이 끊어지면서 그네가 부서졌고, 아이들은 놀라 달아났다. 이들은 곧 경찰 조사를 받았다. 4명 모두 같은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14세인 2명은 경찰 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됐다. 13세인 2명은 소년법원에 송치돼 소년부 심리를 거치며 관련 사법절차를 경험해야 했다. 단 한 살의 차이가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끈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의 소년 사법체계가 얼마나 기계적으로만 작동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한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처분 및 경찰 단계에서 훈방·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814명에 달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만나게 되는 촉법소년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된다.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얼마 전 촉법소년 사건의 의무 송치 규정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판단해 선별적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촉법소년의 아주 경미한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즉시 경고하고 선도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소한 사안에도 반복적으로 형사절차를 접하면서 생기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걸 방지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중 상습적이고 중대한 범죄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게 처벌과 선도의 균형적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렇듯 사안의 특성에 따른 선도나 보호를 통해 소년의 일탈을 적기에 발견하고 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 때, 소년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의 사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과 위기 청소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를 통해 재비행 위험성과 비행요인을 분석해 죄종별·연령별 맞춤형 선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소년범은 선처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의료·법률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할 때, 소년들은 범죄의 경계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다. 소년은 자란다. 그네가 다시 자리를 찾듯, 우리 사회의 법도 아이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한 살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진정한 법의 울타리일 것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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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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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2025-11-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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