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유지하되하청 많은 대기업 다중 교섭 부담도
與,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뉴스1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와 단독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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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독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 하청 노조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교섭 창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계 또한 노랑봉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협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며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구체적인 절차가 담기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 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노동계는 개별 교섭권 보장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 상대가 무한정 늘어난다”며 단일 창구를 주장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 노조가 단일화를 원하지 않으면 교섭 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결합한 절충안이다. 하청 노조가 분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청 노조와 연대해 교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간 교섭 단위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단위 구분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시행령에는 ▲노조 조직 범위 ▲근로자 이해관계 ▲당사자 의사 등이 기준으로 명시됐다. 노동위원회는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 하청 단위 ▲유사 업무·이해관계를 가진 하청 노조 묶음 ▲전체 하청 통합 등 형태로 교섭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청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유사한 하청 노조들을 묶어 협상해야 한다.
교섭 창구가 세분되면 원청의 협상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개별 하청 단위로 교섭하도록 결정하면, 대기업은 사실상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 노조가 교섭하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이 교섭 단위 분리에 무게를 두면서 단일화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오가다 보면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자사주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5-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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