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에 담긴 함의는 ‘성과’
공정위 성과 척도는 ‘제재’
실적 쌓기용 강화 우려 커
위법 제재, 과징금 능사 아냐
“사람이 없다.”대부분 일터에서 터져 나오는 공통된 외침이다. 공직사회, 민간기업, 일용직 현장까지 인력이 충분한 일터를 찾기 어렵다. 0.7명대 합계출산율에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인공지능(AI)까지 투입되면서 앞으로 가속화할 일만 남았다.
‘인력 증원’이 가물에 콩 나듯 하는 시대이다 보니 TO(조직 정원)를 더 늘린다는 건 단순한 인력 충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업이라면 경영상, 정부라면 조직 운영상 전략적인 목표를 이행할 조직을 새로 꾸릴 때 인력을 늘린다. 그만큼 성과를 내라는 의미다.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려고 ‘고임금’ 인건비 부담을 떠안는 천사표 고용주나 대통령은 없다고 봐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67명 충원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을 콕 집어 지시하면서 조직 확대에 인색한 행정안전부도 막아서지 못했다. 공정위 직원 수는 현재 647명에서 814명으로 25.8% 늘어난다. 지금까지 한 부처의 정원이 단번에 이렇게 늘어난 전례는 없었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만 61명이 증원된다. 경인사무소 신설에 정원 50명이 추가 배정된다. 카르텔(담합)·독과점·소비자 사건 조사 분야에 14명, AI·데이터·경제분석·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23명이 충원된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도 19명 늘어난다. 내년 공정위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74억원가량(6개월 치) 증액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150억원에 이른다.
모든 부처가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데 유독 공정위만 이토록 많이 늘리는 이유는 뭘까. 공정위는 ‘속도’를 강조한다. 조직·인력 보강으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조사받는 기업에는 빠른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해질 거라고 말한다. 그간 인력 부족으로 사건 조사와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사건 처리를 빨리하려고 정부가 연 15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리는 없다. 인력 증원 배경에는 ‘성과’가 있고, 지금껏 공정위에 성과의 척도는 ‘제재’였다.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로 불어나고 ‘기업 오너 검찰 고발’이 제재에 포함되면 성과도 커지는 식이었다.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 1조 311억원과 행정소송 승소가 공정위에 최고의 훈장임을 부정하는 직원은 없다.
공정위 인력 증원이 ‘제재 강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재계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조사 인력이 늘어나면 위법 행위의 증거를 더 샅샅이 뒤져 찾아낼 수 있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때마침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제재 수위 상향을 천명했다.
‘인력 증원=실적 쌓기=제재 강화’라는 공식이 공정위를 과징금 만능주의에 빠진 ‘제재 저승사자’로 만드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늘어난 인력을 앞세워 조사를 서두르고, 제재 성과에만 천착하면 ‘조사 갑질’이 재현될 수도 있다. 심판 과정에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만 높일 개연성이 크다.
안 그래도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되레 제재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세게 때릴수록 더 많은 성과는커녕 소송 리스크만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제재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무고하게 얻어맞은 기업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과징금 상향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정위는 인력 증원으로 조직의 힘이 세지는 만큼 성과 과시를 위한 제재 강화보다는 ‘정교한 규율·규제’라는 제어 장치를 더 고민해야 한다. ‘제재의 검’을 쥔 규제 당국에 인력 증원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깨닫기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2025-11-2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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