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 양해각서(MOU) 구체적 내용 살펴보니
연 200억달러 상한·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외환시장 안전장치 확보
투자 미이행 땐 관세 재인상 가능… 수익배분 9:1 구조도 불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과정에서 외환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MOU에는 “한국은 연도별로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선불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가 유출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자 선정과 관련해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가 정의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정부는 20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MOU에 사업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진행하기로 명시했다. 일본의 경우 현금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진행하지만, 한국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이라며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엄브렐라형 SPV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한 구조다.
또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반면 일본은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점은 불리한 요소다. MOU는 “한국 기업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익 배분도 원리금 회수 전 5대 5에서 회수 수 9(미국)대 1(한국)로 설정한 것도 일본과 같다. 다만 20년 동안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을 가능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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