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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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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한도로 상업성 이 보장된 사업처에 투자를 진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지 3개월 만이다.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정부 투자,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등으로 구성된다. 1500억 달러는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협력투자로 이뤄진다.
투자 사업은 미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선정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만일 미측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이뤄진다.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한국 1대 미국 9의 비율로,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됐다. 다만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여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미투자 협의로 한국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된다. 정부가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날의 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은 최대 15%,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주요 경쟁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기로 했다. 또 특정 항공기 및 부품, 제너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 부품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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