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명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261명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1-24 18:06
수정 2025-11-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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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3배 피해… 국내 최대 규모
텔레그램서 성착취물 2000개 제작
“익명성 뒤에 숨어 협박·강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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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총책 김녹완
‘자경단’ 총책 김녹완


약 4년 5개월에 걸쳐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하며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온라인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수십명을 비롯해 261명으로, 피해자 규모만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씨와 자경단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만 2000여개에 달한다. 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 등에게 “섭외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라”고 협박한 뒤 스스로 섭외된 남성 행세를 하며 이들을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직원들에 범행을 지시한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다른 공범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김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25-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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