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징계 없을 듯… 이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징계 없을 듯… 이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5-11-24 18:05
수정 2025-11-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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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신중
일부 사퇴로 정리 수순… 檢안정 방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검사장들의 징계 없이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징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검사장 징계와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로 갈음하고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청한 것을 집단행동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한 뒤 추가 사퇴가 없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도 눈에 띄는 반발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새 지휘부가 구성된 상황에서 징계안에 대한 신중 검토론이 법무부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에서도 검사장 징계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흘러나왔다.

구 권한대행과 박 지검장 역시 취임 이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 오는 26일 귀국 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사장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면서 이 대통령 귀국 이후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검사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실행하게 돼 있다.
2025-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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