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공익신고 여부 검토 마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적용할 듯
손준성 “근거없는 의혹 제기땐 법적조치”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서 구자현 검찰국장과 논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가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전달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3과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해 고발장 작성 및 판결문 열람 등 구체적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진상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을 건너뛰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감찰·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9-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