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산재 그 후, 살아남은 자의 슬픔

[데스크 시각] 산재 그 후, 살아남은 자의 슬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25-08-31 23:44
수정 2025-09-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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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80% 영세업장… 통계 없는 죽음도
산재 후 열 명 중 여섯, 직장 못 돌아가
피해는 절박한데 정책 논의는 제자리

사고는 한순간이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2t짜리 쇳덩이에 깔려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노동자.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했나”라며 절망을 토로했다. 수술비와 치료비 일부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몫이었다. 생계는 아내에게 넘어갔고 5000만원에 이르는 의족 비용과 합병증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까지 떠안아야 했다. 책임 공방만 오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추락을 거듭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이 선포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에는 여전히 “또다시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기사가 반복되고 있다. 통계는 이런 비극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287명. 그나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숫자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전체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전년 대비 23.9%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사망자의 13%를 차지했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정작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셈이다.

산재는 사고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의 삶이 더 가혹하다. 위험한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이들 역시 견뎌야 하는 짐이 적지 않다. 산재 피해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39.1%, 재취업률은 27.4%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도 복귀에 실패하면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추락한다.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는 재취업으로 생계를 이어 가지만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다. 어느 쪽이든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상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만 보장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보장 금액이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절차는 수개월씩 지연된다. 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이 겹치면 가계 파탄은 시간문제다. 몇 년에 걸친 소송은 또 다른 고통이다. 법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과 긴 절차 때문에 실제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산재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가족의 삶까지 흔들어 놓는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위험 현장에 몰려 있으면서도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권리 구제조차 어렵다. 13%라는 통계가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재 통계 역시 구멍투성이다. 공무원·군인·교직원·선원의 산재 사망은 고용노동부 집계에서 제외된다. 2019년 실제 산재 사망자는 1010명이었지만, 정부 공식 발표는 855명에 불과했다. 기록에서 지워진 죽음은 제도 개선의 자리에서도 외면당했다.

노동계에선 휴업급여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흩어진 산재 통계를 통합·공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직업 복귀와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법은 현실의 벽이 높다. 재정 부담과 기업의 반발, 제도 설계의 복잡성이 얽히면서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과 달리 정책 논의는 아직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재가 나면 우리는 늘 사망자 숫자부터 센다. 그러나 살아남은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사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진다. 절단된 몸, 끊어진 생계, 무너진 가정. 이런 상흔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말은 구호가 아니다.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 원칙이 무너질 때 산재는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된다. “차라리 죽었어야 했나.” 한숨 섞인 그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돈다.

유영규 전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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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전국부장
유영규 전국부장
2025-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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