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일부 공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는 위헌·위법 행위
시민에 의한 경찰 권한 통제 장치 마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12.01. 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경찰청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가 이뤄진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해당 발언을 한 뒤 유 직무대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경찰은 지휘부 화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관행을 깨고 이날 일부 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계엄 동조 행위를 과오로 인정하며 쇄신 방안도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을 위해 경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군과 함께 지난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경찰력은 최소 3790명에 달한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돼 직무정지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