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 낳아 냉동실 유기…구속 면한 베트남 출신 女 ‘행방 묘연’

불륜남 아이 낳아 냉동실 유기…구속 면한 베트남 출신 女 ‘행방 묘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1-17 09:50
수정 2025-1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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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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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여성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2세 여성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올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 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조만간 산에 묻어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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