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버금가는 음주운전 재범… 10명 중 4명 또 운전대 잡는다

마약 버금가는 음주운전 재범… 10명 중 4명 또 운전대 잡는다

입력 2025-11-06 00:12
수정 2025-11-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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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모녀 비극으로 본 처벌 실효성

재판 넘겨도 절반 이상 집행유예
전문가 “초범부터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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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지난해 43.8%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를 기록한 뒤 최근 5년 새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지난해 기준 51.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처벌 강화에도 해마다 100명 넘는 목숨이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건 느슨한 처벌의 영향이 크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중 1만 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술에 취해 이성 판단이 흐려졌을 때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표출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해도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초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조차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장치는 호흡을 불어 음주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돼야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2년) 등으로 인해 내년 10월부터 장치 부착이 시작된다.

김현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5-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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