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고개 숙인 30대 운전자 구속
시신 운구·장례비 지급 의사 밝혀
유족 입국… 운전자 측 변호인 면담
채널A 캡처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서모씨의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 이 사고로 30대 딸이 다치고 50대 어머니는 숨졌다.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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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을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고 약 1㎞ 정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서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본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일본인 유족 중 한 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에 입국한 유족들은 서씨의 변호인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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