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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하되, 직계가족 영유아 동반 8인까지 허용(종합)

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하되, 직계가족 영유아 동반 8인까지 허용(종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12 14:26
업데이트 2021-03-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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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 영유아 동반 모임에는 예외를 적용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대본은 “4차 유행 방지와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려면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을 확대했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유아도 ‘5인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 6세 미만 영유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며, 총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영유아 4명, 6세 이상 아동 및 어른 4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나 6세 미만 영유아 3명, 6세 이상 아동과 어른 5명이 한자리에 모일 순 없다. 기존에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중대본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돌잔치 전문점에 99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수도권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목욕탕과 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수도권에선 오후 10시 이후 목욕장업의 운영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운영제한시간이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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