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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영유아 동반 모임 8명 가능’…5인이상 모임 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Q&A) ‘영유아 동반 모임 8명 가능’…5인이상 모임 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12 14:06
업데이트 2021-03-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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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한산한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 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한산한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
연합뉴스
앞으로 결혼 준비를 위한 양가 상견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보살펴야 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런 경우 모임 총 인원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 역시 8명까지만 허용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직계가족 모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왜 8명으로 제한한건가.

A.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족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20명 이상이 모이는 가족 모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간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Q.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형제자매간 모임도 직계모임에 해당하나.

A. 아니다.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이 있어야 직계가족 모임에 해당한다. 이 때 직계존비속은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손주 등이 포함된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들만의 모임에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계속 적용된다.

Q. 영유아를 동반하면 몇 명까지 만날 수 있나.

A.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다면 직계가족 모임이 아니더라도 8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이 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4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4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가 3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5명이면 모임을 할 수 없다.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유아가 6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3명이어도 모임을 할 수 없다. 총 인원이 8명을 웃돌기 때문이다.

Q.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지금까진 상견례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이 장기간 미뤄진 점을 고려해 8명까진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Q. 결혼식 하객 이송 버스 탑승인원도 5명으로 제한되나.

A. 결혼식은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같은 버스에 5명 이상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버스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Q. 돌잔치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나.

A. 원칙적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 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8명까지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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