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납세자 권리 보호로 공정 세정 실천

[공직자의 창] 납세자 권리 보호로 공정 세정 실천

입력 2025-10-28 00:20
수정 2025-10-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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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영호(가명)씨는 세무서로부터 안내장을 받았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다는 내용이었다. 여러 번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가 영호씨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회 초년생인 영호씨마저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영호씨는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정을 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며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고충 민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 서류, 영호씨의 군 복무 기간에 발생한 매입·매출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아버지가 실사업자라고 판단했다. 결국 위원회는 부과된 세금을 취소했다.

#2. 명절을 앞둔 어느 날 30대 중반 민정(가명)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불화로 몇 년 전부터 어린 아들과 단둘이 생활 중인 민정씨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총급여액이 더 많은 남편에게 지급돼 민정씨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어려운 형편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건 자신인데 정작 지원금은 같이 살지 않는 남편이 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세무서를 찾은 민정씨에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을 해보자고 권유하면서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국선대리인은 민정씨와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진행 서류와 임시 양육권 법원 결정문 등을 수집해 홀로 자녀를 키우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받았다. 근로·자녀장려금도 민정씨에게 지급됐다.

위 일화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고충 민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한 실제 사례다. 조세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선 의도치 않게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다양한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고충 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민간 세무·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돼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공정하고 두텁게 보호한다.

특히 영세납세자가 법률상 구제 절차를 기한 내 이용하지 못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고충 민원 제도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를 했을 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고충 민원 처리 과정까지 지원해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지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세무조사 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거나 조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유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한다.

국세청은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를 충실히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억울함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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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국세청 차장
이성진 국세청 차장
2025-10-28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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