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자리 없다” 심정지 4살 아기 돌려보내 결국 사망…당직 의사 벌금 500만원

“응급실 자리 없다” 심정지 4살 아기 돌려보내 결국 사망…당직 의사 벌금 5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5-10-27 19:36
수정 2025-10-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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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응급실에 위중 환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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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 김언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군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김군 진료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해당 구급차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군을 옮겼고, 김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3월 결국 숨졌다.

이후 당국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엔 김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피해자가 신속한 치료 기회를 잃었다”면서도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도 김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병 조직을 태우는 치료법)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 이송만 지시하며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C(45)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B씨와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무죄가 곧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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