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맥쿼리, ‘순환도로 자본구조 소송’ 일지

광주시-맥쿼리, ‘순환도로 자본구조 소송’ 일지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순환도로투자, 운영권 인수.

▲2003.3.28 = 광주 순환도로투자,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하는 1차 자본구조 변경으로 타인자본비율 93.07%로 증가.

▲2004.10.24 =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천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올리는 2차 자본구조 변경.

▲2011.10.4 = 광주시, 실시협약 체결 당시(2000년 12월 19일)의 자본구조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감독명령.

▲2011.11.25 = 광주 순환도로투자, 감독명령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 청구.

▲2012.7.10 = 중앙심판위원회,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기각.

▲2012.7.23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지법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제기.

▲2013.2.20 = 광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2013.2.22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고법에 항소.

▲2013.12.20 = 광주고법, 조정 불성립 판단.

▲2014.1.9 = 광주고법, 자본구조 환원 명령은 적법, 이익 귀속 명령은 부적법 판결. 광주시 사실살 승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