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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프라 공룡’ 맥쿼리 상대 항소심도 승소

광주시, ‘인프라 공룡’ 맥쿼리 상대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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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 환원 명령은 적법, 이익 귀속 명령은 부적법

광주시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광주시 전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2가지 감독명령 가운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본구조 환원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대규모 SOC에 대한 민간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자치단체가 승소한 사례로 남게됐다. 광주 순환도로투자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을 운영하는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인프라 공룡’이라 불리는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가 100% 출자한 법인이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광주 순환도로)는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실시계획,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운영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자기자본 비율을 28.7%에서 현재 6.94%까지 낮추면서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의한 자발적 자본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의 자본구조 환원명령은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익귀속’ 명령 부분은 귀속할 상대방, 대상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심 판결과 달리 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구간을 매입하려는 광주시의 움직임이 가속될지 주목된다.

맥쿼리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부산 백양터널, 창원 마창대교 등 전국 12곳에 투자하며 일부 자치단체와 재정보전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간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997~2000년 2천948억원(민자 1천816억원, 시비 1천132억원)을 들여 완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설립된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천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추가 이자 부담, 수요 예측에 미달한 통행량 등으로 늘어난 적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면서 2001년 개통 이후 2012년까지 1천190억원의 예산이 보전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는 도로가 됐다.

시는 광주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2011년 10월 감독명령했다.

순환도로투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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