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결과 따라 자본구조 원상회복”
광주시를 상대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패소한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9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각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광주 순환도로투자 정원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재판결과에서도 패소하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면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직접 매입하겠다는 광주시 측 방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을 직접 매입해 운영하면 2028년까지 5천억원가량 재정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