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성립 상당한 의문 있어 구속 인정 어렵다”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뒤)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검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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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A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이틀 뒤인 12일에도 A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왕십리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기각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행위를 뇌물로 본 판례가 다수 있고 국민이 받은 충격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전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와 한상대 검찰총장 주최로 열린 일선 지검장 회의 등 자체 개혁 움직임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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