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 의미는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조직의 명예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이 범죄 혐의에 적용한 뇌물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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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장 퇴임 서울 동부지검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석동현 동부지검장이 26일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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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은 무리 뇌물죄는 대항범 관계에 있어 뇌물공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여 의사가 없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이 검찰과 달리 ‘성’이라는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뇌물 공여자인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한 것이라면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전모 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성폭행, 직권남용, 뇌물수수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로 전 검사가 절도 피의자 A(43)씨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가 남는데 뇌물수수 혐의는 성행위에 따른 화대가 아닌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없고,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을 적용해야 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판례가 없더라도 성행위 자체도 향응으로 봐 뇌물수수로 볼 수 있으나 법리적 명확성을 위해서라면 직권남용에 더 가까워 보인다.”면서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고심했겠지만 판례가 없는 뇌물수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몇몇 판사들이 의논을 해 봤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검찰 대책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뇌물수수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적용을 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불구속 기소는 전 검사의 파렴치한 행위에 비춰볼 때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검사란 직위를 이용해 상대 여성으로 하여금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을 ‘의무 없는 일’로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참여 계장 없이 조사를 핑계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일 ▲여성 피의자가 검찰청사 밖에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검사가 장소를 정해 청사 밖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기소권을 지닌 검사가 여성 피의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직권남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검찰이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배제하고 직권남용보다 도덕적 비판 가능성이 낮은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상호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의 과정의 강압성 여부도 따져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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