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시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시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17 09:12
수정 2024-1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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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재차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신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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